기업과 기업이 거래를 하면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비용의 지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실상, 대기업이라 하면 체계가 확실히 갖춰진 만큼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은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 중소 기업과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제대로 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우리는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았다면 그것을 지불한 대가에 상응한 대금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대금은 정해진 날짜를 지키고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불 각서를 받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을 구두상에서만 약속하면 향후 문제가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지급과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한 것으로 각서를 반드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서에는 약속된 금액이 얼마이고, 어디에서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으로는 반환 시기 및 이자 등을 정확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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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살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했을 때, 판매자는 물건을 지불하고 구매자는 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인수인이 물건을 받고도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는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게 됩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구매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라는 의사 표시 때문에 지불 청구서를 작성하고 전달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서에 거래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 그것에 대해서 지급을 받아야 하는 대금의 총액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면 강제로라도 대금을 받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쌍방 합의 하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서 물건 등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한쪽 편에서 계속 주지 않은 경우, 위에서 알린 것으로 지불 청구서를 작성하고 전달해야 하는데 이에 의해서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소송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무조건 대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시키기 전에는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먼저 시험하고 보면 좋겠는데요. 내용 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 언제 어떤 내용을 담고 등기 우편으로 주는 것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것이고 보통 해당 제도는 채무자에게 언제까지 빚을 갚겠다는 내용으로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물건을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돈을 받지 않다 본다면 소송 준비를 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먼저 주고 보는 것이 좋다고 알리었습니다만. 내용 증명은 보통 채무자가 언제까지 빚을 갚겠다는 내용으로 보내는 것이 많다고 했는데,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내용 증명은 그것 자체만으로 법적 효과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실에 의해서 상대를 독촉한 것을 증명할 증거로 사용됩니다. 또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과 경고를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독촉을 위한 최고의 의미에서 6개월간 시효 연장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물품 대금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반드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위에서 알린 것처럼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야 하고, 내용 증명이라도 상대가 대금을 지급할 생각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결국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통해서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때 한가지 알아 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상대에 대금을 지불하는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대의 재산을 사전에 확인해야 소송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재산은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상대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알리었습니다만.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자신 명의의 재산을 빼돌린 상황이라면, 소송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음을 확인한 뒤 해당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강제 집행을 면하기 때문에 해당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요. 가압류되자 법원의 명령으로 처분 등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어 장래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게 됩니다.물품 대금 청구 소송의 준비가 되면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양쪽의 인적 사항과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청구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하며 본인의 물품 대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게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이때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내용 증명, 물품 대금 지급 청구서, 물품 대금 지급 각서 등의 서류 또는 영수증이나 독촉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 내용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청구 소송의 과정을 진행하는 승소 판결을 받은 확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확정한 판결문을 이용하고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을 추진하고 받지 못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지금까지 소송 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긴 했지만, 대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는 상대에게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대금 지급 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소멸 시효가 완성했다고 하면 권리가 소멸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물품 대금의 소멸 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품목의 종류에 따라서는 1년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이 가진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정확히 파악하고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상환 기간이 도래하고 그 후 도중에 빚 독촉을 한 내용이 있으면 6개월의 기간 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그동안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당 방법을 통해서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상대방에게서 받지 않은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본인이 받지 못한 물품 대금의 총액이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으면 그냥 1번의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하고 신속하게 풀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확실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위에서 본인이 받을 돈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 치열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 드리긴 했지만, 만약 본인이 받을 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청구 소송에 비해서 신속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이의 신청 내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소송 절차를 밟으며 오히려 시간이 걸릴 정도로 적절한 해결 방법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주제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는 생각보다 절차의 복잡성이 존재하므로 우선 저희의 이·지옹 민사 법률 사무소에 의뢰하고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위에서 본인이 받아야 할 대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 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알려드렸는데, 만약 본인이 받아야 할 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청구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이의신청 내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소송 절차가 진행되어 오히려 시간이 걸릴 정도로 적절한 해결방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제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절차의 복잡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 이지언 민사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위에서 본인이 받아야 할 대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 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알려드렸는데, 만약 본인이 받아야 할 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청구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이의신청 내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소송 절차가 진행되어 오히려 시간이 걸릴 정도로 적절한 해결방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제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절차의 복잡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 이지언 민사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