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가사소송법률사무소 YC. 가족분쟁사건의 관점에서 보면 동거관계에서 재산분할, 상속, 혼인해산 등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관계를 정리할 때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실 쌍방 사이가 좋으면 문제가 없지만, 아이를 낳고 따로 살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민법에 따르면. 애인과 몇 년을 살았다고 해서 받기 힘든 것이 사실혼으로 확실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별도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정도일 뿐 원칙적으로 다른 모든 점에서 법적 혼인과 구별이 되지 않는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모 모두에게 사위와 며느리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혼은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컨대, 사실혼은 선언되지 않은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 선언과 함께 제공되는 일부 가족 관계는 유효하지 않으며 사망 후 상속권이 없습니다. 즉, 사실혼 사이에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권리관계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자주 제기되는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대표적인 예다. 한편, 사실혼은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속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계가족,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따라서 혼인신고에 따라 효력이 엄격하게 결정됩니다. . 보지 않았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젊은 부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동거국가 하의 동거관계는 당사자들이 각자의 가치관에 동의하는 한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헤어질 경우 가족이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부부가 꽤 오랜 기간 동안 동거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재산분할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벌어져야 할 것이다. 한쪽은 사실혼이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사실혼이 아닌 단순 사실혼 관계이므로 재산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부분적인 관계와 허용될 수 있는 주장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거 상대는 결혼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변에 동거 중이거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부부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유부남과 유부녀일 경우에는 상대방과 얼마나 오래 살았든 상관없이 사실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 민법이 동성혼이나 중혼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법원 자체가 사실관계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가 결별하여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분쟁을 하게 된다면 불복종속으로 소송분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발생합니다.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관계가 파탄되면 법적 혼인이혼과 마찬가지로 민법 826조에 따라 부부재산이 청산된다. 사실혼 중 공동재산이 형성되면 이 부분은 부부재산으로 분할되며, 근로기준법 특별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이를 인정한다.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사생아의 신분으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친부가 친자식임을 안 경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부모의 권리, 양육권 및 양육권은 쌍방의 합의로 정한다. 다만,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사실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동거가 아닌 진정으로 결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했다면 청첩장, 결혼식 사진, 주변 사람들의 추천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친부가 아이의 출생을 모르거나 아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정 신청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인정 요청이 유전자 검사 등의 증거로 활용될 경우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생물학적 아버지와 자녀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그 후에는 양육권, 자녀 양육비, 상속권을 청구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원 판사인 제3자가 시도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로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의 제출, 자료의 배치, 입증의 방향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혼자 다투기보다는 가사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사실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법적 혼인 기간보다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형성에 대한 공동기여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 시 상대방의 잘못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기혼이더라도 전업주부로서 별도의 수입이 없어도 약 50% 공간의 기여를 인정하는 재산 분할을 통한 상당한 청구. 다만, 이 기여도의 산정은 소송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자료와 증거를 제출하여 얻은 결과를 말하지만,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만 판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관점. 가사소송에서 판사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만 믿고 당사자들의 단순한 주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습법상 혼인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과 의무는 별개입니다. 사실혼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문정동 법조광장 5층 503호 YC법률사무소 가족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