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이는 방법 (연말정산 과세표준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르면 손해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은 무엇인가.우리가 버는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즉, 수입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올해 얼마나 수익과 지출이 있는가는, 올해가 끝날 때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근로자 월급에 대한 세금을 매달 월급을 줄때에#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원천 징수: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불하는 자(원천 징수 의무자)이 그 금액을 지불할 때 상대(원천 납세 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국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의 하나)연말 정산은 이처럼 1년 낸 세금(근로 소득세)를 확인하고 실소득보다 많이 내면 그 분을 돌려주고 적게 내면 더 거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난해 내가 내야 하는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고 이듬해 2월에 세금을 돌려주거나 더 거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말 정산을 할 때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소득 공제”과 “세액 공제”입니다.”공제”란 단어에서 보듯 이 2개는 모두”세금”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우리가 버는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즉,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올해 얼마나 많은 수익과 지출이 있을지는 올해가 끝날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근로자 월급에 대한 세금을 매달 월급을 줄 때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내는 사람(원천징수의무자)이 그 금액을 낼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조세징수방법의 하나) 연말정산은 이렇게 1년간 낸 세금(근로소득세)을 확인하여 실소득보다 많이 내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내면 더 걷는 절차를 말합니다. 작년에 제가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고 그 다음 해 2월에 세금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것입니다. 이런 연말정산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공제’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가지는 모두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과세표준’, 우리가 내는 세금은 ‘과세표준’이라는 것에 의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나의 1년간의 총소득에 대해 ‘세율’을 부과하는 기준이며, 각 구간마다 세율이 바뀌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오르면 세율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절세를 위해서는 이 구간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소득을 줄이고 세율을 매기는 구간을 낮추는 소득공제 세율을 매기는 구간을 낮춘다는 것은 나의 소득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공제는 실제로 자신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그런 효과를 제공해 세율을 매기는 구간을 낮추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득을 낮추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나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면 부담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함으로써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소득공제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납부할 금액이 낮아집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부양가족), 연금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이 있습니다.

산출된 세금 자체를 줄인다”세액 공제”소득 공제가 “소득을 줄여서 세율을 낮추기” 아니면 세액 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기”입니다. 즉, 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실제로 내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공제 후에 산출된 세액이 100만원으로, 세액 공제 금액이 70만원이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은 30만원입니다. 세액 공제는 소득 공제가 고소득자에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같은 소득원에 대한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부담 능력과 과세의 취지에 맞추어 세 부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 제도는 과세 표준 구간 4600만원 이하(연봉으로 말하면 약 6천 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세액 공제 항목에는 자녀 세액 공제 연금 저축, 중소 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이 해당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할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님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나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전입 신고”를 내지 않았다고 하면 총 급여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채웠다고 해도 집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산출된 세금 자체를 줄이는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소득을 줄여 세율을 낮추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실제로 내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후 산출된 세액이 100만원이고 세액공제 금액이 70만원이라면 제가 내야 할 세금은 30만원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도입됐습니다. 같은 소득원에 대한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부담능력이나 과세취지에 맞게 세부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제도는 과세표준구간 4600만원 이하(연봉으로 치면 대략 6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이 해당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총급여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더조은세무회계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3 보타닉파크타워 1013-1014호더조은세무회계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3 보타닉파크타워 1013-1014호더조은세무회계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3 보타닉파크타워 1013-10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