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료비세액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의미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액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으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불했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3%인 10만원을 제외한 1만5천원에 대해 (초과금액) 15%인 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임 시술비의 경우 20% 공제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대상범위

치료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보약 제외)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의사의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격.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용, 건강검진진료,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자기부담비용, 총급여 200만원 이하 근로자 산후조리비용(7천만원 한도)이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공제가 안 되는 것은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사에서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의료비 지출이 있다면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문 1] 보험 회사에 청구한 병원비도 공제 대상입니까? 안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이미 보전받아서 공제가 안됩니다. [의문2]동생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제가 냈어요. 제 의료비 세액공제에 부모님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적용할 수 있나요?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 부모에 대해 동생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가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되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문3]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 대상입니까? 네,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