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집을 사려는 것이 아직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계속 뛰고 있고 경쟁률까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지역은 물론 수도권 경쟁률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그리고 한부모가정이나 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도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민간임대의 경우 사기업이나 개인이 공급해주기 때문에 어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와 비교해봤을 때 가격에 대한 부담이 다소 높다는 단점도 있습니다.물론 공급하는 지역에 따라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무주택자에게 80% 우선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는 평균소득에 대한 조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소득 수준도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에 입주가 가능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이 3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만약 본인 명의로 차량이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차량의 금액도 3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그리고 소득기준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근로자 소득보다 70% 이하에 해당해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이는 1인 기준 약 350만원 정도가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부모와 가구를 분리하여 월세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외에 전용면적별로 입주순위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가구를 혼자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실을 분양할 수 있으며 혼인을 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실을 분양할 수 있습니다.또한 기준 소득이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선정되어 있어 전용면적 50㎡ 이하의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어 당첨 기회는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일입니다.따라서 사전에 미리 다양한 지역의 정보를 체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명심하고, 오늘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포스팅 내용 역시 임대아파트 입주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