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임용기준 및 자격과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과 같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 회사, 개인용 전기 장비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영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연방전문자격법에 의거 전기·기계·건설 분야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분야별로 임명하여야 한다.
전기 안전 담당자 임명 규정은 전기 운영자와 개인용 전기 시스템 소유자 또는 소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반전기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전기안전관리자의 임용·정원·임용자격 및 자격기준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과 같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설비의 사전점검을 선임하기 전에 별표 8에 따라 전기설비 또는 작업장별로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을 구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설치는 장비 또는 비즈니스 형성에 적용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임용기준 및 세부전문자격(별표8)
발전설비, 송·변전설비, 배전설비, 수전설비의 안전관리 목표 –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 안전관리보조인력의 수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 발전소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 전기 장비 | 모든 전기 장치 | 전기 및 안전 관리 현장 엔지니어 |
| 전기기사 또는 전기마스터로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
| 100,000V 이하 / 2,000KW 이상 | 전기기사 또는 전기마스터로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
|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
| 100,000V 이하 / 2,000KW 이하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사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
|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
| 100,000V 이하 / 1.5,000KW 이하 | 산업기사 전기공학 이상 | |
| 하드웨어 | 증기력, 가스터빈, 원자력 발전소 | 산업 기계, 공조, 냉동 및 건설 기계 엔지니어 학사 |
| 일반 기계/건설기계 기술자 교육 수료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
| 압력 100kg/㎠ 이하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플랜트 시공사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
| 컴퓨터응용처리산업기술사, 생산기계산업기술사, 건설기계장비산업기술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
| 토목플랜트(수력발전소) | 모든 유압설비 | 구조 및 토목 공학 엔지니어 |
| 토목기사 교육 수료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
| 높이 70m 미만의 댐, 압력 6kg/cm2 미만의 수로, 서지 탱크, 여수로 등의 수력 장치 | 구조 및 토목 공학 엔지니어 | |
| 토목기사 교육 수료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
| 토목기사 교육 수료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1-2 발전소 안전관리 조교의 인원 및 자격
1) 역량/분야별 조교 수
- 50KW부터: 전기공 2명, 기계공 2명
- 100,000KW 초과 ~ 500,000KW 미만 : 전기기사 2명, 기계 1대
- 10,000KW 초과 ~ 100,000KW 미만 : 전기기사 1명, 정비사 1명
2) 분야별 보조원 자격기준
- 해당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1 송·변전·배전설비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 모든 송/변전/배전설비 | 전기 및 안전 관리 현장 엔지니어 |
| 전기기사 또는 전기마스터로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
| 100,000V 미만의 전기 장비 | 전기기사 또는 전기마스터로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
| 100,000V 이하 / 2,000KW 이하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사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
| 100,000V 이하 / 1.5,000KW 이하 | 산업기사 전기공학 이상 |
2-2 에너지 전송·변환·분배 장치 보안관리보조원 수 및 자격
1) 역량/분야별 조교 수
- 50KW 이상 : 3전기
- 100,000KW 이상 ~ 500,000KW 미만 : 전기 2인
- 10,000KW 이상 ~ 100,000KW 미만 : 전기 1인
2) 분야별 보조원 자격기준
- 전기기사 이상 면허 소지자
- 전기 분야 실무 경험 5년 이상
3-1 수전시스템 비상발전시스템
| 모든 전기 장치 | 전기 및 안전 관리 현장 엔지니어 |
| 전기기사 또는 전기마스터로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
| 100,000V 미만의 전기 장비 | 전기기사 또는 전기마스터로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
| 100,000V 이하 / 2,000KW 이하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사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
| 100,000V 이하 / 1.5,000KW 이하 | 산업기사 전기공학 이상 |
3-2 수전시스템 비상발전시스템보안관리보조원 수 및 자격
1) 역량/분야별 조교 수
- 10,000KW 이상 : 2인
- 5,000KW 이상 ~ 10,000KW 미만 : 전기 1인
2) 분야별 보조원 자격기준
- 전기기사 이상 면허 소지자
- 전기 분야 실무 경험 5년 이상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은 군사시설 및 도서지역의 전기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군사시설의 전기설비
- 전기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군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②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하는 500KW 미만의 전기설비, 도서·벽지 등에 설치하는 1,000KW 미만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1,000KW 미만의 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KW
- 전기·토목·기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기초 및 중등교육법에 따른 전기공학/토목공학/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