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 살면서 겪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일은 살던 집이 경매에 나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좋은 집이 나와도 이사를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임차인 대부분은 전세보증금이 재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에 놓이기도 합니다.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 남의 일이라고는 100%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제도가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먼저 반환한 후 보증공사와 임대인 협의를 통해 보증금반환처리 업무가 진행됨으로써 임차인 입장에서는 편하게 거주하면서 이주계획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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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보증 회사에 의해서 상품명이 조금씩 다른 보증금의 범위나 주택의 종류, 그리고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곳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해당 보증 회사를 이용하십시오.대표적으로 주택 도시 보증 공사와 한국 주택 금융 공사가 있어 서울 보증 보험이라도 다루고 있으므로 각각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세히 보세요.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주택 도시 보증 공사 HUG상품에 가입하려면 신규 계약은 전입 신고를 한 날짜와 잔금을 지불한 날짜를 비교하고 늦게 날부터 계산하고 계약 기간 1/2이 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어 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경신 계약서상의 전세 기간 1/2이 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여기 보험 가입 대상 임차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주택 임대차 보호 법”상의 대항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난해 급격히 오른 전세 가격으로 주택 가치를 평가하고 보증금 전부를 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만,”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라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보증금 다지 않아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모든 전세 계약 보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 인간의 양쪽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을 서고 주지 않아서 꼭 중개업자의 공인 중개사의 날인이 있는 계약서에 확정 일자와 전입 신고까지 마쳐야 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임대인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설정되어서는 안 되며 당연히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의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며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도 보증 기간이 2년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계약 기간 중에 주택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는,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명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계승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다면 이를 입증할 경우 임대인 명의 변경 없이도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이런 특약 사항이 기재된 임대인의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면 이에 대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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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전세계약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는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하며 토지와 건물이 같은 임대인 소유여야 하며 압류나 가처분가등기가 설정되어서는 안 되며 당연히 불법건축물이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묵시적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도 보증기간이 2년으로 하는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중 주택소유자가 바뀌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명의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 명의변경 없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특약사항이 기재된 임대인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세계약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는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하며 토지와 건물이 같은 임대인 소유여야 하며 압류나 가처분가등기가 설정되어서는 안 되며 당연히 불법건축물이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묵시적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도 보증기간이 2년으로 하는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중 주택소유자가 바뀌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명의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 명의변경 없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특약사항이 기재된 임대인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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