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다. 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분들이나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세무사 기장 및 신고대리를 하는데.. 작년에 처음 개인사업을 시작하거나 매출 규모가 적은 분들 중 직접 신고를 하려다 보면 골치가 아플 수 있다.오늘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확인하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2021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이라면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먼저 종합소득세 세액흐름도를 가볍게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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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여기서 최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여야 하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하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소득을 계산해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의 경우 복잡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기 어렵다.그 결과 업종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수입금액은 쉽게 생각해서 총매출액으로 생각하면 되고,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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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이 장부 대상자
① 2021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분들, ②2020년 수입금액 합계액이 위 표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 3억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 간이장부는 국세청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고안한 것인데 수입과 비용을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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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간편첩_엑셀2003.xls파일다운로드내컴퓨터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 간이장부서식(국세청제공) 가계부를 쓰듯 거래가 발생한 날짜대로 매출, 수입, 매입 등에 관한 사항과 류.무형자산에 대해 기록하면 된다.상기 간이장부대상자에서 말한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들어간다.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모두 거래마다 차변, 대변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대부분 기장 의뢰를 맡기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장부가 없다면 정부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경비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장부가 없다면 정부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경비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업종에 따른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회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로 가능하다.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F, G타입으로 안내되지만 홈택스에서 모두 채우는 신고로 간단히 할 수 있다. 세무 쪽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거나 편할 수 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적은 분들이라면 손쉽게 클릭 몇 번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전혀 어렵지 않으니 직접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안녕하세요 일룡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대해 정리했는데요. 세법은 너무 복잡하고 세세하게 다루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0년 수입금액이 위 금액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하며 F.G 유형으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공제 부분과 함께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