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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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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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증여일

증여세 추징 사례생활비 등을 부모카드로 부담하고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부담부모로부터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지원받고 계약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부모의 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수령, 경제적으로 독립된 자녀에게 용돈, 축의금, 혼수 등을 지급,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녀에게 채용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 등 투자수익창출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고가의 임대료가 지급되는 부모 명의로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 및 양도생활비 등을 부모카드로 부담하고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부담부모로부터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지원받고 계약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부모의 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수령, 경제적으로 독립된 자녀에게 용돈, 축의금, 혼수 등을 지급,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녀에게 채용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 등 투자수익창출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고가의 임대료가 지급되는 부모 명의로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 및 양도’엄청난 돈 주고 현금 내고’…자녀에게 마구 뿌리다 ‘더 머니 이스트 택슬리의 현명한 세금생활’ 올해 2월 3일 국세청은 “부모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 소득을 완전히 저축해 집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이가 이른바 엄마카드(n.news.naver.com )공부용으로 쓰는 글이니 참고해주세요.제 글은 제 블로그로만 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