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물품대금 등을 받지 못하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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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을 때 문득 떠오르는 회사가 채권추심회사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라고도 불립니다.물론 신용정보회사는 신용등급. 채권추심 민원대행 등 다양한 업무를 대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인의 의뢰에 의해 진행되는 주요 업무가 채권추심과 신용조사입니다.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범위Ⅰ.채권추심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요구나 변제금 수령 등의 채권행사를 대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업무범위 상거래채권-상법상의 상행위로 규정된 업무에서 발생한 금전채권-물품대금-임대료-운송비-부도어음 등 필요서류-거래처원장-세금계산서-지급각서☞서류가 미비한 경우 내용증명이나 견적서, 문자발신 내용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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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판결 등에 의한 집행권원이 인정된 채권-판결문-이행권고결정문-조정조서-화해조서-지급명령-공정증서
Ⅱ. 신용조사(재산조사) 타인의 의뢰를 받아 개인 및 법인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고 정리하여 제공하는 업무의 필요성 – 상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래개시 전 사전조사(상대방의 신용조사 동의서 필요) – 소송전후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사 – 부실채권으로 진행되기 전 사전예방을 위하여 단기채권의 신용조사 – 금융정보나 부채규모 및 제재무제표 등의 파악을 통하여 거래안전성을 도모하는 필요서류 – 채권추심의뢰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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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채권추심절차채권추심회사는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변제금의 회수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크게 업무의 흐름을 살펴보면 ① 변제독려 및 독촉 – 채무자에게 수임통지 후 변제독려 – 선의의 변제의사가 있는가. 강제이행필요여부 파악②면담이나 전화를 통한 구체적인 변제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파악③강제이행을 위한 법조치-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 획득④강제집행-채무자의 성격(법인업자 및 개인)에 따라 채권추심방법 및 추심방향 결정-법인업자라도 채무자의 업종에 따라 강제집행하는 순서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이때 추심담당자의 경력이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다)⑤미회수된 채권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 채무자의 신용상태나 재산현황 등의 변동사항으로 채권상황에물론 채권추심회사가 모든 채권에 대한 추심회수를 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에 대한 빠른 정보 파악과 함께 추심담당자의 적절한 강제집행이 수반되면 혼자 고민하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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