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청년임대주택이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이나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고 싶어도 높은 주택 비용은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나 취업 등의 이유로 주거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주거지를 찾을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LH 청년임대주택입니다. 오늘은 LH 청년임대주택의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LH 청년임대주택 입주조건(연령 및 주거지역)

먼저 주택제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에게 주택지원이 제공됩니다. 직접 신청하는 청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하는 주택의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청년에게 주택을 재임대합니다. LH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아래에 소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취업하지 않은 대학생이나 구직자만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전용면적은 60㎡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의 규모만 충족한다면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LH 청년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H 청년임대주택 입주조건(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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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 지원 사업은 주로 청년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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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된 기준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구분하며, 사회적 배경도 고려한다. 이에 따라 중하위계층, 한부모가정, 주거·의료·생계급여 수급자는 1순위로 지정한다.
– LH 청년임대주택 신청 조건(자산) LH 청년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자산 조건은 자산이 3억6천1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차량가액이 3천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자산과 소득만 체크하며, 부모님의 재정 상황은 체크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년임대주택 신청 방법 LH 구독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희망 지역에 신청하시고,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게시물에서는 LH 청년임대주택 신청 조건과 LH 청년임대주택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